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박물관 유물복제 요금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진촬영1점30,000원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1매20,000원
사진게재 허가1매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문개정 2006. 5. 10, 개정 2015. 11. 4>
박물관 유물복제 요금(제10조 관련)

[별표 3] 박물관 시설 대관료

구 분사 용 기 준단 위금 액비 고
전시실1일㎡220원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대로 별도 계산함.
소강당1회(4시간 기준)회50,000원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대로 별도 계산함.
대강당1회(4시간 기준)회100,000원1.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2. 전시조명 전력비는 실사용량대로 별도 계산함.
냉·난방대관시설별 시간당 적용시간에너지 시가 적용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전문개정 2010. 9. 29>
박물관 시설 대관료(제16조 및 제20조 관련)

[별표 4] 대관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2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2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21조의2제3호 중 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21조의2제3호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9. 2. 4>
대관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4>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09. 2. 4>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 10>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6. 5. 10>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3조(전시실 운영)

제3조(전시실 운영)①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2(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8.]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② 삭제<2010. 9. 29>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 <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1. 기획전시하거나 순회전시하는 경우2.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유물 등을 전시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0. 5. 27.>[전문개정 2012. 4. 4.]

제6조(관람료의 면제)

제6조(관람료의 면제)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2024. 5. 22.>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16.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7.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

제7조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 2020. 5. 27.>1. 삭제<2009. 2. 4>2. 삭제<2009. 2. 4>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15. 11. 4>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6.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5. 삭제<2009. 2. 4>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0조(유물의 이용<개정 2009. 2. 4>)

제10조(유물의 이용<개정 2009. 2. 4>)①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②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③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제11조(유물의 대여)

제11조(유물의 대여) 시장은 소장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대여의 신청)

제12조(대여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1. 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4.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5. 대여받은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13조(대여의 조건)

제13조(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등)

제14조(비용부담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09. 2. 4>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8. 2. 7>②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16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제16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 2. 4>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7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7조(대관신청 및 허가)①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③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8.>

제18조(대관허가 제한)

제18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8. 2. 7>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삭제<2018. 2. 7>3. 삭제<2018. 2. 7>4. 삭제<2009. 2. 4>

제19조(대관허가의 변경등)

제19조(대관허가의 변경등)①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②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09. 2. 4>3. 제20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 2. 4>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2. 4>

제20조(대관료)

제20조(대관료)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②삭제<2009. 2. 4>

제21조(대관료의 감면)

제21조(대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1.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면제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②삭제<2015. 11. 4> <전문개정 2009. 2. 4>

제21조의2(대관료의 반환)

제21조의2(대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

제22조 삭제<2009. 2. 4>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물수집)

제24조(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5. 10>

제25조(유물구입)

제25조(유물구입)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9, 2011. 6.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09. 2. 4, 2009. 8. 5, 2016. 6. 8, 2024. 5. 22.>③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2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6. 5. 10>

제26조(유물기증)

제26조(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3. 5.]

제27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27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박물관에 두는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09. 2. 4, 2025. 3. 5.>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2. 유물의 구입&#8231;기탁 등에 대한 평가<개정 2009. 2. 4, 2025. 3. 5.>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9. 2. 4, 2025. 3. 5.>③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9. 29> <본조신설 2006. 5. 10>

제28조(유물평가위원회)

제28조(유물평가위원회)①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4>1.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2.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 2. 4>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5. 22.>③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개정 2009. 2. 4>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위원회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 2. 4><본조신설 2006. 5. 10>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4><본조신설 2006. 5. 10>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10. 9. 29., 2020. 5. 27.>[전문개정 2006. 5. 10.]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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