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기여도 (%)%%%E-mail
제 안 자근무지 주 소(우) (연락처 : )(우) (연락처 : )(우) (연락처 : )(우) (연락처 : )(우) (연락처 : )(우) (연락처 : )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직 급(직 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 목
② 개 요
③ 현 황 및 문제점
④ 개선방안 (개선내용)
⑤ 기대효과 (개선성과)
⑥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④ 개선방안(개선내용):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⑥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일자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안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 대 액지방재정수입 증 대 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별표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기준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즉시 가능(20)1년 이내(16)2년 이내(12)3년 이내(8)3년 이상(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20)다소 독창적(16)보통(12)일부 모방(8)전부 모방(4)
능률성 또는 경제성(30)능률성 (30)매우 크다(30)다소 크다(24)보통이다(18)약간 있다(12)없다(6)
능률성 또는 경제성(30)경제성 (30)5억원 이상(30)3억원 이상(24)1억원 이상(18)5천만원 이상(12)5천만원 미만(6)
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15)5년 이상(12)3년 이상(9)1년 이상(6)1년 미만(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15)다수 행정기관(12)일부 행정기관(9)소속 행정기관(6)소속 부서(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2. 배점기준

[별표 2] 채택제안 등급기준표

심 사 점 수등 급비 고
95점 이상금 상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장 려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노 력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제안 등급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대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

채택제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특별승진ㆍ7급 이하의 일반직 ․ 기능직 지방공무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승진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ㆍ5, 6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특별승급ㆍ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ㆍ6급 이상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장려상 노력상특별승급ㆍ일반직 지방공무원 ㆍ기능직 지방공무원
※비고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비고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비고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채택제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공무원 제안을 우선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 범위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제13조(인사상 특전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 노력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력상의 부상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16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13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7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부산진구가 승계한다.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않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해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주무부서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의 확산)

제20조(제안의 확산)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사후관리)

제22조(제안의 사후관리)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등을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복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3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공무원 포함)가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위임사항)

제25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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