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5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특전 대상
금상 은상 동상특별 승진◦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 관리운영직 공무원 ◦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금상 은상 동상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는 승급◦ 5급의 일반직 공무원 ◦ 6급의 일반직 공무원
금상 은상 동상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금상 은상 동상특별 승급◦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 특별승진대상자 및 일반승진 시험 우선 응시 대상자 중 승진 또는 응시혜택을 받지 못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2. 2명의 공동 제안의 경우 채택제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에게만 해당 특전을 부여하고, 부제안자는 주제안자의 인사특전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승진의 경우 특별승진요건에 해당하거나 제안 채택 후 1년 이내에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정한다.
 5. 제안으로 이미 특별승급의 특전을 받은 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특별승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6.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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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우수제안 추천서

추천기관의 장직인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실시자실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실시자실시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채택등급부상금부상금부상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표창구분
「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관계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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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안실시계획서

제목
실시기관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실시성과평가서

제안제목
채택연도제안종류
제안등급제안관리번호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직급
제안자기여도(%)기여도(%)연락처
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소속직급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연락처
실시자소속소속연락처
실시자직급직급성명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
제안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평가효 과구분
제안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울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

[별지 제5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채택연도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제목
제안등급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
제안개요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제안당시직급제안당시제안당시
제안자소속현재직급현재현재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제안당시직급제안당시제안당시
공동제안자소속현재직급현재현재
실시자성명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
시상 및 보상채택근거문서번호포상종류종류
시상 및 보상채택근거일자포상일자일자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특전 부여인사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여부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일부실시( ) 완전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예정( ) 실시불가( )
제안실시실시근거문서번호소요예산소요예산
제안실시실시근거문서번호관계 법령 제정ㆍ개정사항관계 법령 제정ㆍ개정사항
제안실시실시근거일자관계 법령 제정ㆍ개정사항관계 법령 제정ㆍ개정사항
제안실시실시근거일자다른 기관 협조사항다른 기관 협조사항
제안실시실시내용
제안실시수정보완수정ㆍ보완기관
제안실시수정보완기간
제안실시수정보완내용
제안실시실시불가 (사유)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평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A)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B)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
실시성과평가실시성과평가~
상여금 지급예산 절감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
상여금 지급행정개선효과
상여금 지급지급 결정액결정근거 (문서번호)
상여금 지급지급 결정액지급일자
권리의 승계종류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
불채택 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
불채택 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 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 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 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채택( ), 불채택( )채택( ), 불채택( )채택( ), 불채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4. “추천제안”이란 구ㆍ군의 제안규칙에 따라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되어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3. 자체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4. 그 밖의 참고자료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4. 그 밖의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울산광역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및 경제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장이 정한다.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 가능성2. 능률성 및 경제성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⑥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상: 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2. 은상: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동상: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 장려상: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 노력상: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5조(인사상 특전)

제15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의 범위 에서 별표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3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인사특전의 조정)

제16조(인사특전의 조정) 구청장ㆍ군수로부터 제출된 추천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한 부상 및 인사상 특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1. 부상금은 구청장ㆍ군수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함2. 제안의 채택으로 구ㆍ군에서 특별 승급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이외의 특전만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름

제17조(상여금의 지급)

제17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

제1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5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 등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방법)

제22조(평가방법) ① 제21조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의 평가 시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21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데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제23조(평가기간)

제23조(평가기간) ①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평가서 제출)

제24조(평가서 제출)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성과평가서에 산출내역서 및 행정 개선 실적을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승계)

제25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를 승계한다.1. 제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2.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26조(승계의 결정)

제2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제안으로서 제25조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 및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제27조(권리의 양도) ① 제안자는 제2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및 인계받은 시장은 제안자가 소속하는 구ㆍ군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28조(출원)

제28조(출원) 제2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자기 명의로 그 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29조(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28조에 따라 출원된 제안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안의 사후관리)

제30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해당 제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본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안의 확산)

제31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제3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33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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