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 이하 같다)○ 구청장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구의회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1,600cc 이상 2,000cc미만의 차량. 이하 같다)○ 구본청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미만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 구본청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이상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구급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분뇨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진료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트레일러○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렉카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특수용기타특수차○ 단위부서ㆍ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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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3.24.>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경형 ․ 소형․친환경 ․다목적형 승용차
구본청구본청27대1대 (구청장 전용)2대 (업무용)24대
보건소보건소6대6대
5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명 이상1대1대
동복지사업 등7대7대
구 의회구 의회2대1대(의전용)-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 타 사 업 용가. 구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 방 세 지 도 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 구본청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 (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않은 단위부서는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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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8.6.26., 2019.4.30., 2021.11.3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1-1. 승용차(사업용) 기준정수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차형 및 적정대수 배정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⑧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및 친환경자동차 ․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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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9.4.30.>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부산진구(자치단체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 량말소등록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 에의 비과세대상 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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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이전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이전등록 수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이전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이전등록 수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등록 일자⑧ 비 고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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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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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팀장 (인) 실․과․팀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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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담 당담당자년월일수 입불 출재 고수령자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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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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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정비대장

결 재결 재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담 당담당자월 일품 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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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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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사. 차량운행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배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화물·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고려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에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교환 승인)

제15조(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해마다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교체될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2조(차량관리 및 운행)

제22조(차량관리 및 운행)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단위부서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⑤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4.2.>⑥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개정 2024.4.2.>

제23조(배차신청·승인)

제23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일 년에 한번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기록관리)

제28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사용하거나,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사항)

제30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주의의무)

제31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일 년에 한번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차량직접운전)

제35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차량점검)

제36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 직접운전 운행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8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공용차량 중 공익 목적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시 승인하는 공용차량은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한 한다.② 기관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구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구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차량지원 신청)

제39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 이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이용 10일전까지 단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검토)

제40조(검토) 단위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인솔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1조(지원결정)

제41조(지원결정)①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제39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지원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42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1.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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