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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