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용)

제3조(설치 및 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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