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시설기준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있거나,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① 이 규칙에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다.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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