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9-14 시행 2017-09-14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갖추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있거나,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접객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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