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 여부동거 여부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제9조(아동급식위원회)①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1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6.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6.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6.18.>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7조(급식아동 후원)

제17조(급식아동 후원)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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