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그 밖의 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공무원 및 통·반장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리)

제10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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