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23., 2018.10.30., 2020.11.10.>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2. 삭제 <2015.12.23.>3. 삭제 <2020.11.10.>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3. 삭제 <2019.11.5.>4. 삭제 <2019.11.5.>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4.>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0.11.10.>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10.4.>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0.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8조에서 이동 <2018.10.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제9조에서 이동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