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장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계장7.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9. 법률전문가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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