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26 시행 2022-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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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1992.9.21., 2009.5.15., 2022.2.4., 2022.4.26.>
공 인 의 규 격(제4조 관련)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같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 2.1센티미터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 2.1센티미터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 직인 : 1.8센티미터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2.>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2.11.06., 2022.2.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15.>② 청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며,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3.11., 1992.9.21., 2009.5.15., 2022.2.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직인 이외에 공인이 필요하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22.2.4.>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11> <개정 2009.5.15., 2022.2.4.>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15>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 5.15>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9. 5.15, 2012.11.06>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한 변의 길이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5.15>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12.11.6., 2022.2.4.>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단서신설 2009. 5.15>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09. 5.15, 2012.11.06>② <삭제 2009. 5.15>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관리책임자는 공인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질 경우와 새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22.2.4.>② 공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인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21, 2009. 5.15>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22.2.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2022.2.4.> [본조신설 2009.5.15.]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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