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보고 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5조(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제5조(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2.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일정 협의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제5조의 대표의원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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