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의 구비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의 구비조건(제7조제2항관련)

[별표 2] 가로수벽 조성 및 관리기준

구 분조성 및 관리기준
나무수종쥐똥나무, 명자나무, 사철나무, 측백나무 병꽃나무 등
수벽의 기준높이0.7m ~ 1.2m
수벽의 폭기본 :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 - 보도폭이 넓은(5m 이상) 경우 : 1m ~ 1.3m - 보도폭이 좁은(4m 이하) 경우 : 1m 이상 - 신설도로의 보도내 수벽의 경우 : 가로수와 수벽에 연결이 끊김이 없어야 할 것 - 호울덮개 재정비시는 현장여건에 따라 수목 으로 대체
수벽의 전지․전정기준수벽 형태 :「― 자형」 특별한 경우(파도물결, 성곽모양 등 테마형태)에는 사전에 협의·승인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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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로수벽 조성 및 관리기준(제9조제4호관련)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방법

1. 대상가. 병해충 피해 가지 나.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다. 마른가지(고사지) 라.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바.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사.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아. 가지가 도로표지·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자.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시기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기준 및 방법가.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강전지에 따른 비판여론이 많으므로 가지치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실시 2) 가로수 전정은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시행 3)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는 점차 높이도록 유도 4)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 5)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접촉부분만 제거 6) 가지 절단 시 수간이 갈라지거나 수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 7) 전선 등에 접촉되는 경우 전정 대신 전선보호관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부문만 약전지 8) 한국전력 및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강전지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감독 및 입회하여 시행 9) 작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차량 유도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
3. 일반기준 및 방법나.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3 제2-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8)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아래 그림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나) 버즘나무, 가중나무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다)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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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1. 가지치기 대상 및 방법(제13조제1항 및 제3항관련)

 
2 . 가지치기 실행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관련)
2-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2. 수종별 가지치기 방법
○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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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성장상태
○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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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솎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중 일부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자연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에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종의 선정)

제7조(수종의 선정)①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조성협의 등)

제8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중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및 보호덮개 설치의 필요성 등5.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9조(식재기준)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1. 키 큰나무(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마.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2. 키 작은나무(관목)는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4.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고 수벽의 조성형태, 전지·전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5.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의 방제)

제10조(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시설물)

제11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관리 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외과 수술 등)

제12조(외과 수술 등) 병해충, 분진,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가지치기)

제13조(가지치기)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으로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에 신고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등)

제15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바꿔심기를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고사목 또는 저성장목 등에 대하여는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⑤ “바꿔심기”를 하는 경우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유지)

제16조(자료유지)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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