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정책)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1>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