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 사업비총 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삭제 <2017.9.27.>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삭제 <2017.9.27.>

제4조(교육경비의 보조)

제4조(교육경비의 보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결산액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5.29>[제목개정 2019.5.29.]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29>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19.5.29, 2020.06.03, 2024.12.6>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06.12.8, 2017.9.27, 2019.5.29>2. 관할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9.5.29>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2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9, 2024.1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일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27.]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9.5.29>② 삭제 <2019.5.29.>

제8조(위원장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9>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9.27>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7.9.27>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29>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7>② 삭제 <2017.9.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7>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5.29.>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5.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삭제 <2019.5.29.>

제14조의2

제14조의2삭 제 <2019.5.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9.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9.27.>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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