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본청·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북구의회(이하 "북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북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운영·구정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①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공무원으로 한다.②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휴직·정직·퇴직·전출·장기출장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①기록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
제8조(기록물의 폐기)①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자체 검토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①구청장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③심의회 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5.3.5>1. 북구 기록물 처리부서의 장2. 역사학,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전공자 또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2.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⑦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