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4-01-31 시행 2024-01-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을 홍보·관철·비난·폄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민주주의 이념을 예술 분야에 접목하여 표현하는 교육6.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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