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행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2.12.31, 2024.3.27>
제2조(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개정 2009.10.1>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제안제도”란 주민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4.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구민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 등을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건의 또는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5. “명예 구민증”이란 내ㆍ외국인 중에서 북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경우 예우와 사후관리를 위해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6.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이하 “알리미 모임”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실시한 1일 명예과장 참여자 중 희망자로 구성하여 구정 주요시책사업 홍보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모임을 말한다.7.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이란 구청장이 수시로 시ㆍ구ㆍ동정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4조(구의 책무)
제4조 (구의 책무)① 구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주민참여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② 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대상)
제6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1. 주민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3.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4. 구세입 증대방안5. 행정의 정보화 방안6.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1. <삭제 2012.12.31>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개정 2012.12.31>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개정 2012.12.31>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제목개정 2012.12.31]
제8조(제안자의 제출자격)
제8조(제안자의 제출자격) 주민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9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9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과제를 지정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11조(채택등급 등)
제11조(채택등급 등)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① 제11조에 의한 제안 채택 수상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장(또는 상패)을 수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기념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보상금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인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 구청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보상금은 공동 지급한다.<개정 2012.12.31>
제1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1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② 채택된 제안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4조(위촉 및 자격요건)
제14조(위촉 및 자격요건) 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하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자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2.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이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자
제15조(구성 및 위촉기간)
제15조(구성 및 위촉기간)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자3. 위촉 후 3월 이내에 모니터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4. 모니터로 등록하였으나 등록 후 활동실적이 없는 자5.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17조(모집방법 등)
제17조(모집방법 등) 모니터는 북구신문, 지역신문,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 홈페이지 또는 모니터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다.
제18조(회의 및 교육 등)
제18조(회의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모니터의 역할과 활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방법은 전용홈페이지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제보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구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③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보대상)
제20조(제보대상)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생활불편 사항2. 구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요동향4. 구정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5. 그 밖에 구 행정을 위한 발전적인 사항 등<개정 2012.12.31>
제21조(제보채택 제외대상)
제21조(제보채택 제외대상) 제보내용 중 채택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사항<개정 2012.12.31>2. 구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 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5. 그 밖에 해결이 어려운 사항 등<개정 2012.12.31>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① 모니터의 제보 및 활동사항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현장모니터 활동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현장 활동 실비 및 식비2. 모니터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우수모니터에 대한 보상금② 제1항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활동 실비 및 식비, 보상금의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표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창 훈격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보자의 정보 보호)
제23조(제보자의 정보 보호)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모니터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사항<개정 2012.12.31>
제24조(명예구민증 수여)
제24조(명예구민증 수여)① 구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1. 북구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자2. 북구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3. 외국인(해외입양자 포함)으로서 북구와 교류협력에 기여한 자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상징적 의미가 큰 자
제25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25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 북구 출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북구의회의원,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수여대상자 결정)
제26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25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31>
제27조(수여방법 등)
제27조(수여방법 등)① 제2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제28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28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구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종 교육 등의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9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29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28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2.12.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12.31>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12.3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2.12.3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12.3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2.12.3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2.12.31>
제36조
제36조 삭제 <2012.12.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12.31>
제38조
제38조 삭제 <2012.12.31>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 구정 주요시책사업의 홍보 및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구에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둔다.
제40조(기능)
제40조(기능) 알리미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임무을 담당한다.1.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홍보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3.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방안 건의4.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
제41조(구성)
제41조(구성)① 알리미 모임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알리미 모임의 회원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으며 구에서 추진한 1일 명예과장 체험자 중 희망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알리미 모임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2조(임기)
제42조(임기) 알리미 모임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해촉)
제43조(해촉) 구청장은 알리미 모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40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2.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제44조(운영)
제44조(운영)① 알리미 모임 회원은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전화 및 서신 등으로 구에 건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 2회 회의를 소집하여 알리미 모임의 역할과 활동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알리미 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의 시책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알리미 모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제보자의 정보보호)
제45조(제보자의 정보보호) 구청장은 제보자(알리미 모임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보상 및 표창)
제46조(보상 및 표창)① 알리미 모임 회원의 제보 및 홍보활동 사항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홍보 활동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알리미 모임 회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시·구·동정 설명회)
제47조(시·구·동정 설명회)① 구청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구·동정 추진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구정설명회와 구·동정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시정 및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시·구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장설명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설명회와 현장설명회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참석대상, 설명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3.27>③ 설명회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7>[종전의 제39조→ 제47조로 이동]
제48조(주민설명회)
제48조(주민설명회)① 구청장은 구 사업이나 구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주민설명회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참석대상, 설명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3.27>③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7>[종전의 제40조→ 제48조로 이동][제목개정 2024.3.27]
제48조의2(주민설명회 회의록)
제48조의2(주민설명회 회의록)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때 주민설명회 주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는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부서 및 개최사유2. 일시 및 장소, 진행순서3. 주민 의견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부서는 주민설명회 시작 전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참석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참석 주민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④ 회의록은 주민설명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록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7]
제49조(간담회 개최)
제49조(간담회 개최)①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1.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과의 간담회2. 각급 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3. 전·현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의 간담회4. 기타 구청장이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간담회② 간담회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참석대상, 개최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2.12.31>③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종전의 제41조→ 제49조로 이동]
제50조(방문자 기념품 지급)
제50조(방문자 기념품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념품의 가격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한다.<개정 2012.12.31>1. 구청을 방문하는 주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의 인사2. 공무수행 목적으로 국·내외 기관 방문하는 구 공무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문자<개정 2012.12.31>[종전의 제42조→ 제50조로 이동]
제51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1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와 열린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0.1, 2012.12.31, 2024.3.27>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2. 북이 사이버모니터 운영계획3. 명예구민증 수여계획4. 삭제5.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의 운영계획6. 시·구·동정 설명회 등 개최 계획7. 주민평가단 운영계획8. 삭제9. 각종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계획10. 그 밖에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종전의 제43조→ 제51조로 이동]
제52조(시행규칙)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44조→ 제5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