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④ 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6>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6>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6>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12.26>⑥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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