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4-11-12 시행 2014-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북구의회 직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청인

3.6㎝
3.6㎝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직인

3㎝
3㎝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2.1㎝
2.1㎝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2.1㎝
2.1㎝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공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소속 : 직급 :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공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8. 25, 2006.7.14>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장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특별위원장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98.11.25, 2006.7.14>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8.25>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을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조(날인위치)

제9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06.7.14>

제11조(재교부 및 폐기)

제11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과 인쇄사용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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