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인[별지 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업체명구청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교육통지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
교육통지교육장소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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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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