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 2016.11.24., 2022.3.25.>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 동 명 칭 | 관 할 구 역 |
| 삼 락 동 | 삼락동 일원 |
| 모 라 동 | 모라동 일원 |
| 덕 포 동 | 덕포동 일원 |
| 괘 법 동 | 괘법동 일원 |
| 감 전 동 | 감전동 일원 |
| 주 례 동 | 주례동 일원 |
| 학 장 동 | 학장동 일원 |
| 엄 궁 동 | 엄궁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2.25., 2008.9.1., 2016.11.24.>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 2016.11.24., 2022.3.25.>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