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무조건, 처우 및 기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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