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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