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앞 면)(앞 면)(단위: cm)(뒷 면)(뒷 면)
0.3 ― 1 ― 4 8.1 ― 0.75 ― 0.75 ― 1 ―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청소년지도위원증0.3 ― 1 ― 4 8.1 ― 0.75 ― 0.75 ― 1 ―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① ⑤0.3 ― 1 ― 4 8.1 ― 0.75 ― 0.75 ― 1 ―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① ⑤0.3 ― 1 ― 4 8.1 ― 0.75 ― 0.75 ― 1 ―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① ⑤0.3 ― 1 ― 4 8.1 ― 0.75 ― 0.75 ― 1 ― 0.3⑥ 사 상 구 청 장 (인)⑥ 사 상 구 청 장 (인)
① ⑤0.3 ― 1 ― 4 8.1 ― 0.75 ― 0.75 ― 1 ― 0.3⑥ 사 상 구 청 장 (인)⑥ 사 상 구 청 장 (인)
②0.3 ― 1 ― 4 8.1 ― 0.75 ― 0.75 ― 1 ― 0.3⑥ 사 상 구 청 장 (인)⑥ 사 상 구 청 장 (인)
②0.3 ― 1 ― 4 8.1 ― 0.75 ― 0.75 ― 1 ―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3 ― 1 ― 4 8.1 ― 0.75 ― 0.75 ― 1 ―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 ○ 동0.3 ― 1 ― 4 8.1 ― 0.75 ― 0.75 ― 1 ―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 1 ― 4 8.1 ― 0.75 ― 0.75 ― 1 ―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7.5
0.3 1.7 3.2 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부터 ⑤ 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2015.10.22.>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9.>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2.><전문개정 2016.12.29.>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개정 2016.12.29.>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 활동<개정 2016.12.29.>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0.22.>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15.10.22.>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2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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