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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