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장이 된다.② 체육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관내 공공기관, 기업,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3.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