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0-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2.>③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06.02.>1. 평생학습도시 진흥 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2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4.8.7>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06.02.>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문화생활국장,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장 1명 <개정 2020.6.25., 2024. 10. 10.>2. 위촉직 위원: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06.02>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6.02>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6.02>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06.02>4. 삭제 <2017.06.02.>[제목개정 2017.06.02.]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7.06.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06.02>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1조의2(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제11조의2(평생학습센터 설치 등)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6.02>②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의 평생학습관과 제17조의 평생교육 협력기관 운영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8.7.>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육성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신설 2017.06.02.>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상영 및 제공5.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7. 평생학습 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붐 조성사업8. 평생학습계좌제, 평가 및 인증제 교육, 통계 등 국가 평생교육 시책사업 수행9. 평생교육 상담<신설 2014.8.7.>10.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신설 2014.8.7.>11. 제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신설 2014.8.7.>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8.7.>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제14조(운영요원 등)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장의 채용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제15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반환)

제16조(수강료 반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제17조(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제17조(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시설에 대해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 운영지원)

제18조(평생학습 운영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이하"운영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제19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성인문해교육)

제20조(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8.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06.02.>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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