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