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 분항 목사용료내 용비 고
구민홀예식장100,000원ㆍ예식시간은 50분 이내로 함 ㆍ토・일・공휴일 10:30∼17:20까지 이용 ※냉・난방비 별도
구민홀강연회, 문화행사 등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평일 09:00~21:00까지 이용 ․토·일·공휴일 10:00~17:00까지 이용 ․이후 매시간 20,000원 추가 ※냉․난방비 별도「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료 징수
신바람 홀예식장100,000원ㆍ예식시간은 50분 이내로 함 ㆍ토・일・공휴일 10:00∼16:50까지 이용 ※냉・난방비 별도
신바람 홀강연회, 문화행사 등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ㆍ구민홀과 동일「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료 징수
전시실예술품 전시, 각종 전람회1일 50,000원※냉・난방비 별도”
냉・난방연료시가에 따라 결정연료시가에 따라 결정ㆍ1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시간으로 계산함 ㆍ냉・난방 적용시간 - 냉방 : 6∼9월 - 난방 : 12∼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6. 2.>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
예 식 장예 식 장구 분성 명(혼주)성 명(혼주)생년월일
예 식 장예 식 장신 랑
예 식 장예 식 장신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
시설물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구민홀 □ 신바람홀 □ 전시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 . ~ . . .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일금 원(₩ ) 주차요금, 냉․난방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사상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사상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사상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허가번호 : )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목적 및 내용
3. 감면종류 : □ 전액감면 □ 50%감면
4. 감면신청 사유
위와 같이「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1. 신청인(허가번호 : )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목적 및 내용
3. 반환종류 : □ 전액반환 □ 50%반환
4.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06.02.>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1. 기본시설 : 구민홀, 신바람홀, 전시실 <개정 2017. 6. 2.>2. 부대시설 : 폐백실, 신랑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개정 2015.12.30.>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예식 : 전액감면 <개정 2017. 6. 2.>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17. 6. 2.>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6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7.5.10>2. 조례 제9조제2호의 경우 <신설 2007.5.10>가.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전, 그 밖의 행사는 7일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15.12.30.>나. 가목의 전액반환 기간 경과 이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반환3.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 6. 2.>

제8조

제8조 삭제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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