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3.>1. 2층 대회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2.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3. 야외 테니스장 : 연습·시합 등 각종 테니스 활동4. 자료실, 어학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경감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 중단신고)
제14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6-03>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방역 등)
제19조(방역 등)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본조신설 2021.2.23.]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