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면개정 2010.4.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8조(간사와 서기) 삭제 <개정 2010.4.30>.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