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4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은 영 제106조의2 및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촉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 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