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2017.9.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009. 6. 10>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개정 2017.9.29.>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7.9.29.>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17.9.29.>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각급학교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2. 2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21. 7. 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4.30, 2011.9.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2. 24.>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1.9.9>)
제9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1.9.9>)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관련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육경비보조금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9.>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9.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1.9.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1.9.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회의 <신설 2011.9.9>)
제11조(회의 <신설 2011.9.9>)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