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다. 다함께 돌봄 센터의 장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2. 24.>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4.>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2. 24.>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다함께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20조(다함께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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