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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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보육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센터 직원 임면)

제5조(센터 직원 임면)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 인계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 간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원 등록 등)

제9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장난감 등을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②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이용료의 50퍼센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이용료의 50퍼센트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용료의 50퍼센트6. 두 자녀 이상 가정(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 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4. 11. 8.>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등록비의 경우 이용개시 이후 취소를 신청 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2.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개시일 이전에 반환할 경우: 전액나. 개시일 이후 반환할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해당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등)

제1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기간)

제15조(위탁운영 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 임면)

제16조(보육교직원 임면)①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③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은 각각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계법규, 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정신ㆍ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0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1.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2. 영유아 급ㆍ간식비 및 질 향상 비용3.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비용의 지원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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