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제5조 관련)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사하구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제5조 관련)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알 림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성 명성 명성 명성 명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주 소주 소주 소주 소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부당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부당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부당이득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부당이득금)상환액미납액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 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 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 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 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 (인)1.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급여법」제22조 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 사하구청 복지관리과 (전화 : 220-55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조성)

제2조(기금의 재원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조성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를 따른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개정 2015.7.10>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제5조(대지급금 상환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대지급금 상환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15.7.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7.1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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