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 신청서
사하구청장사하구청장사하구청장귀하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1. 신청인
대상자성 명성 명E-mailE-mail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
대상자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상자계좌번호계좌번호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
대상자전입여부전입여부(사하구)전입일자(사하구)전입일자(사하구)전입일자(사하구)전입일자(사하구)전입일자(사하구)전입일자
대상자전입여부전입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 거주 여부)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관할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성 명 : (인)
대리인*성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리인*주소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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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메세지
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2. 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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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위탁부모)대표자명 (위탁부모)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전 화 : 휴대전화 :
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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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기한처리기한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관계 법률관계 법률관계 법률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확 인 (√ 체크)확 인 (√ 체크)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하구청사하구청사하구청사하구청사하구청
신 청 ・ 접 수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 청 ・ 접 수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확 인 (구청)확 인 (구청)확 인 (구청)
신청결과 통지 (구청)신청결과 통지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
신청결과 통지 (구청)신청결과 통지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
신청결과 통지 (구청)신청결과 통지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보장 결정 (구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자립수당(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18세 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3. 신청일 기준으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6개월 이상인 거주한 자

제3조(방법)

제3조(방법)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규칙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에 의거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매월 100,000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례 제2조(정의)의 기간에 따른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동의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그 외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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