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한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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