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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