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6-07-04 시행 2016-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0.4.30, 2016.7.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6.7.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0.4.30>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4.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4>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7.4>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4>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는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4>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4>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7.4>③ <삭제 2016.7.4>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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