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개정 2022.1.6.>
공인의 규격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인 : 3.6cm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과 동일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2.1cm
4. 부산광역시사하구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2.1cm
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장 직인 :2.1cm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6.26., 2015.9.24>
공 인 대 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6.6.26>
전자이미지공인대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2006. 6. 26>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제2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6]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6>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06. 6 .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 6. 2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서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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