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