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 (자문범위)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3. 군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 (위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1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 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수임료 지급)
제5조 (수임료 지급)① 고문 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3만원 이내의 자문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