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약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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