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11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11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택소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주택소유자)소재지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신청자 (주택소유자)연락처핸드폰 : 일반전화 :핸드폰 : 일반전화 :핸드폰 : 일반전화 :핸드폰 : 일반전화 :핸드폰 : 일반전화 :
건축물 현 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건축물 현 황관리유형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건축물 현 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 황가구유형일반□일반□일반□일반□일반□
건축물 현 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복지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기초□ 차상위□ 〔복지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기초□ 차상위□ 〔복지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기초□ 차상위□ 〔복지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기초□ 차상위□ 〔복지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지원신청 내용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1. 주택소유자 신분증 1부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삭제 <2019.2.28.>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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