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4.1>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1>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1>1. 부구청장2. 재난업무 담당국장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개정 2010.4.1>4. 부산광역시 서부경찰서장 <개정 2010.4.1>5. 육군제6339부대 4대대장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4.1>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개정 2010.4.1>8.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장9.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개정 2010.4.1>10.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11. KT 서부산지사장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4.1>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4.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4.1>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4.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해당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0.4.1]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 규정)

제14조(위임 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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