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별표

[별지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원 대상자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 (환자)주소
지원 대상자 (환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지원 대상자 (환자)지급계좌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 대상자 (환자)가구원 수 (환자 포함)명이메일주소
신청인 (대리신청인)성명전화번호
신청인 (대리신청인)구분[ ] 본인 [ ] 가족 및 친족 [ ] 기타(환자와의 관계: ) ※ 기타 :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본인 [ ] 가족 및 친족 [ ] 기타(환자와의 관계: ) ※ 기타 :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본인 [ ] 가족 및 친족 [ ] 기타(환자와의 관계: ) ※ 기타 :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본인 [ ] 가족 및 친족 [ ] 기타(환자와의 관계: ) ※ 기타 :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진단정보상병명상병코드
진단정보진단기관최초진단일
진단정보전화번호소재지
후원여부국가지원금[ ] 없음 [ ] 있음 (기관: ,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 금액: )[ ] 없음 [ ] 있음 (기관: , 금액: )
후원여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 긴급지원사업 [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 보훈지원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 석면피해구제급여 [ ] 산재보상서비스 [ ] 기타
후원여부개인‧단체 후원[ ] 없음 [ ] 있음 (내용: , 금액: )[ ] 없음 [ ] 있음 (내용: , 금액: )[ ] 없음 [ ] 있음 (내용: , 금액: )[ ] 없음 [ ] 있음 (내용: , 금액: )
후원여부공단 환급금[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 없음 [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대상자 적합 여부 통보방법대상자 적합 여부 통보방법[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 전화 [ ] 문자메시지(SMS) [ ] 이메일(e-mail) [ ] 서면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자 제출 서류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또는 전문의 소견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환자용 1부, 보호자/가구원용 1부) 4.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5. 위임장 (위임하는 경우) 6. 암 관련 수술 및 치료 관련 진료영수증 (선정기준 부합한 대상자에 한함)
보건소 담당자 확인 사항1. 건강보험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1)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 타 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이력 조회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4)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5) 사업수행 및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타 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이력 2) 지원 대상자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금융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진료 의료기관, 기타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과 관련된 기관 등 본 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1)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 타 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이력 조회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4)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5) 사업수행 및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타 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이력 2) 지원 대상자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금융 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진료 의료기관, 기타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과 관련된 기관 등 본 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 종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2. 건강보험가입자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중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암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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